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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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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 편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이해관계자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 사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기관(법인격이 없는 단체포함)을 말합니다.

체육대회, 등산 등 공단 행사가 있을 경우 가끔 협력업체로부터 음료수, 주류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협력업체로부터 찬조를 받는 것은 윤리경영에 위반됩니다. 찬조를 받았으면 공단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공단 예산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특히 찬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력업체에 얘기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팀장이 직원들의 생일에 E-mail 카드와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사의 장미꽃 한 다발은 직원들의 단합에도 도움이 되며 화기애애한 일터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임직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명절, 결혼, 생일, 돌잔치 등 기념일에 제공받는 간소한 선물이나 음식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해 제공하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척이 동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일과 후에는 그 친척과 함께 공단 동료든 누구든 소개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공단 내에서의 가입권유, 상품소개등 부업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윤리행동강령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정규직원이든 임시직이든 공단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된 여직원입니다. 회식자리에서 남자직원들이 '술맛이 난다'며 계속 술잔 채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따랐으나 한 직원이 술도 따라 드리고 안주도 챙겨드리라며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했습??.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제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네, 직장동료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행정자치부의 「남녀공무원 기본 에티켓」을 보면 '회식, 환영회 등에서 상사가 옆에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 따르기 혹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희롱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모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긴 친구가 우리 공단을 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알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그 어떤 정보에 대해 물어오는 분의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윤리규범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반윤리적인 상사의 지시를 따를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까?

반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상사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함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므로 상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거절하고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보고서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발송했는데 그 중 한사람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귀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단 직속상관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리경영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알지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꼭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염려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직속상관의 금품수수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덮어주는 공단이나 직속상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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