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25. 07.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처 일정 기간 동안 성대골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이란 사용자의 체련 및 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란 공단과 이용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란 공단과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매월1일)을 말한다.
6. 이용일’이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이용자는 당해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이 제공하는 서비스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이용자의 귀중품 관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의지로 관계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을 이용할 때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음식물 섭취, 소란, 위해행위 등)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 이용자는 건강상 이상(감염병 포함 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련시설 이용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공단(당해시설)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전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사고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⑥ 이용자는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이용 권한을 대여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⑦ 이용자는 시설이용관련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⑧ 이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당해시설)에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공단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또는 공유플렛폼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 이용안내
2. 운영프로그램 내용
3.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4. 프로그램의 변경내용
5. 이용료
6. 약관내용
7. 귀중품 보관 시 주의사항
8. 이용자 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공단은 이용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기타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회원의 종류)
이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원’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일정기간 제공하는 운영프로그램별 이용 요금을 공단(당해시설)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하며, 공단은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일일회원’이란 공단(당해시설)이 정한 특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등의 1회(미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당해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활동 및 포교, 정치적인 선동 및 행위를 하는 경우
4. 영리목적의 물품판매 및 강매 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타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조치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7. 공단(당해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원모집)
공단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모집 시기는 분기별 접수로 수강개시일 기준, 전월 1일부터 동작구를 주소지로 둔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지역구분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회원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다.
회원모집일정
| 구분 |
1/4분기(1~3월) |
2/4분기(4~6월) |
3/4분기(7~9월) |
4/4분기(10~12월) |
| 모집시기 |
12월1일 부터 ~ |
3월1일 부터 ~ |
6월1일부터 ~ |
9월 1일부터 ~ |
2.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원가입 신청)
① 당해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동작구공공서비스 동작예약포털사이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등록 가입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등록이 됨과 동시에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사회적약자, 고령자 등) 당해시설에 내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감면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감면대상자 확인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 신청과 관련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당해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회원가입 신청자 중 공단은 해당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해당시설 이용제한)
동작구 성대골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5호, 6호에 의거 당해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이용을 제한한다.
1. A형, B형, C형간염, 세균성 이질 등 법정전염병
2. 피부병, 눈병 등 다른 이용자에서 피해를 주는 질병
3.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이용자정보 수집과 이용)
① 공단은 이용자에게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용자 관리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당해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동작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동작구 성대골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의 감면 등은 제1항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입일정은 공단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④ 기타 시설 사용 관련 멸실 및 훼손 시, 원인행위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반환 및 변경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접수 및 사용료 납부 후 당해시설과 등록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개시(개강)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까지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단, 일할 계산이란 해당 분기의 강좌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용료 반환신청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을 위해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5.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변경)
① 이용프로그램의 변경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당해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국경일과 공휴일(토/일)은 휴관한다.
③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휴관을 할 경우 공단(당해시설)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① 회원이 공단(당해시설)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소정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프로그램 이용권리를 공단의 승인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3. 당해시설의 인지도를 훼손시키고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회원 간 또는 직원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타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6.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7. 강사를 위해하거나 정상적인 강습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이용자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8. 공단이 정한 내규 및 기타 제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시설이용 및 휴관)
① 시설의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은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공단(당해시설)에 본인 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대여 및 보관 등에 관해서는 당해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당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시설의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2. 공단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개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을 당해시설 이용자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공단이 운영하는 당해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상도이음센터)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귀중품의 보관)
① 이용자는 공단(당해시설)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당해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공단(당해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보관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당해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기타 이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