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클린신고센터 안내
신고대상
-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 인권침해 행위(성희롱‧성폭력‧언어폭력 등)
- - 갑질행위(부당한 지시나 요구)
- - 그밖에 청렴문화를 저해하는 부조리・부패 행위
- -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분 및 비밀보장
- -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 후 엄정 조치
신고방법
-
① 부조리 신고 : 실명인증 - 신고서 작성
② 부조리 익명신고 : 신고유형 선택 – 신고서 작성
※ 익명신고자 IP 추적‧조회가 불가(외부 위탁업체 케이휘슬시스템)하며
접수시 익명으로 감사담당자와 소통 가능
처리절차
-
- 부조리 신고→감사부서 접수→사실확인 및 조사→조사결과 통보(업로드)
신고 제외대상
- - 신고자의 민원해결을 위한 단순민원
- - 신고대상 및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경우
-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내용 등
※ 단순 불편사항 등은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아울러, 직원 및 시설이용 고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