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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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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 불법 주, 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보관
- 피 견인차량의 견인료, 보관료 수납 및 반환업무
- 장기보관차량 매각 및 폐차 등 강제처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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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과 반환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장기 보관 차량의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운영현황(위치 ,면적, 업무시간 등) 안내
구 분(명칭) |
위 치 |
면 적 |
면 수 |
업무시간 |
관악ㆍ동작 견인차량보관소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7 |
3,032㎡ |
82면 |
연중무휴 24시간 |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 단속 : 단속직원(동작, 관악시설관리공단)
- 견인 : 동작구청, 관악구청 견인대행지정업체
-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불법 주정차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부정 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
차량인수방법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차량별 견인료 및 보관료 안내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 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중형 |
50,000원 |
대형 |
60,000원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소형 |
60,000원 |
중형 |
80,000원 |
대형 |
140,000원 |
이륜자동차 |
40,000원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을 한도로 한다. |
10톤 이상 |
140,000원 |
-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 ※ 차량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미반환 차량의 처리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이의신청 안내
부정주차(거주자)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공단(동작, 관악)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 - 동작구 부정주차(거주자)로 단속된 차량 : 견인차량보관소(02-855-8611) 차량반환 시 제출
- - 관악구 부정주차(거주자)로 단속된 차량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081-2600)에 제출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안내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구청(동작, 관악)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 - 동작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558)에 제출
- - 관악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02-879-6000)에 제출
이용문의
-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 : 02-820-9209(단속상황실)
- 견인보관소 : 02-855-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