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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신고내용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인권 침해 사례
- • ☞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 • 방 문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윤리감사실(파크스퀘어 9층)
- • 서 면 : 하단 "인권침해신고서"에 작성 후 우편 송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35, 파크스퀘어 9층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 • 사이버 :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처리
- •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 처리
- ※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ㆍ형사상 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6.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