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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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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경영

작업중지 요청제도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 하였을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 요청자

공단근로자, 외주업체(용역,공사 등) 근로자

• 요청대상

공단 내 현장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을 경우

• 요청방법: 각 부서 및 사업장 관리감독자


• 처리절차


작업중지 요청제 처리절차 표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