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관: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당해 공공기관의 상급기관
예외적으로 당해 공공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당해 공공기관의 상급기관
예외적으로 당해 공공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