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대상 : 동작구민 누구나
주민제안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주민제안 방법 : 공단 홈페이지‘주민제안’지정양식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
주민제안 절차 :
※ 선발 기간 : 연 2회(5월, 10월)
- 공모 신청 포상자에게 신설 주차면 우선 배정 + 상품권 증정(5만원 상당)
유의사항
- - 우선 배정기간 1년(의무), 이용자 변심 등 취소 후에는 다른 주민에게 순환배정
(단, 공모 선발 후 신규 배정 시 3개월간 주차요금 환불 불가)
- - - 다수의 구획 신청가능하나 인센티브는 1면만 해당
- - - 동일 지역에 대한 다수의 구획 발굴 신청 접수 시 선착순에 의함.
- - * 자세한 사항은 주민 공모 신청서 뒷면 준수사항를 참고 바랍니다.
동작구 시설관리 공단과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