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보관차량 매각 입찰공고 | ||
구분 | 매각(오토마트) | 조회 | 3060 |
개찰일 | 2018-01-01 | 작성일 | 2018-08-22 |
첨부파일 1 | 2018-2차 차량목록.xls | ||
작성자 | 견인차량보관소 | ||
공고 제2018-92호 장기보관차량 매각 입찰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및 주차장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이상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서울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 - - - 다 음 - - - - - - - 1.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18년 8월 22일 ~ 2018년 9월 01일 24:00까지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8년 9월 01일 24:00 까지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18년 9월 03일 14:00 이후 ※ 오토마트 (www.automart.co.kr) 홈페이지 결과조회에서 발표 2. 매각대상 차량 : 차량 10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3. 공매입찰 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나.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매각예정가격의 10/100 이상의 공매보증금을 아래 계좌에 신청자 명의로 입금해야 입찰 에 참여되며,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유찰된 공매보증금은 낙찰자 발표 후 7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처리 함) 다.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 후 확인. 라. 낙찰자의 입찰 공매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함. ☞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114O1-04-117231 예금주 :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입찰자는 입찰권한이 있는 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유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 적용) ※ 1인 입찰시(단독입찰)는 유찰 처리. 6. 공매중지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비용을 납부 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에 대한 공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자동차는 원 소유자에게 인도함.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각차량을 반드시 확인 후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계약체결)하고, 15일 이내에 차량을 명의 이전하고 인수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등으로 충당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됩니다. 나.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다. 계약장소 :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1677-5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02-855-8611~2 공매담당자) ※ 차량인수는 명의이전 후 명의이전 된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공단에 제시하고 인수토록 한다. ※ 서류 계약 미비 및 기타 사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을 명시된 기간 내 못할 시 공매보증금은 우리공단(구)에 귀속됨. 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가. 매각 대상 자동차는 내부의 물품 및 기타 상태 등과는 일체 관계 없이 견인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됨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단 (구)은 일절 책임지지 않음, 반드시 공부열람, 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답사시간 : AM 09:00 ~ PM 18:00 (토, 일요일 제외)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 하여야 함. 다. 이해타당한 사유없이 명의 이전후 1개월이내 차량을 인수해 가지않을 경우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하여 처리 할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할수 없음.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상 내용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나. LPG 승용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 할 수 있음. 다.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라. 매각대상 자동차는 내부의 물품 및 기타 상태 등과는 일체 관계없이 견인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되며 차 량인수시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배터리, 키, 운송, 정비등)은 낙찰자 본인 부담. 마. 차 키는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관악동작 견인차량보관소 (☏02-855-86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