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거부가 무슨규정으로 거부일까요?? | ||
---|---|---|---|
해당사업장 | 공영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5-09-15 20:24:16 |
St1자동차를 사용해서 흑석동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을 이용중이였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현재 매장이 있어서 이틀에 한번은 가서 두세시간씩 사용중이였는데 일하시는 직원분이 주차관리과에서 연락이와서 차를 더이상 주차하지말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t1 현대자돈차에 가보시면 기본제원 길이랑 폭 있습니다 카니발보다 조금더 긴데 다른차에게 불편을 줄수있으니 안된다라고 하시던데 관련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수긍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 공영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정배근 |
---|---|---|---|
처리일자 | 2025-09-17 | 고객서비스 책임자 | 김정명 |
안녕하십니까? 임○○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영주차장 일반구획선 기준으로 5000*2500 폭으로 고객님의 차의 경우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도 기존 주차구획선을 이탈하였으며, st1 현대자동차 재원은 전장 : 5,625mm 전폭 : 2,015mm 그 외 주차한 사진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제9조(주차거부금지)주차장의 관리자는법 제10조의2제1항,제17조제2항및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고객님은 1번사항에 해당되므로 저희 주차장 구획선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걸로 보았고 또한 다른 차량과 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주차사업부 정배근 TEL 070-7204-3963) 임○○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영주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