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작신문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
작성자 | 작성자박진환 | 작성일 | 작성일 24.10.11 |
첨부파일 |
|
||
조회수 | 조회 226회 | ||
익명성 보장 위한 외부위탁기관 시스템 도입‧운영
이 시스템은 특허 받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단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전용 앱(동작구시설공단 익명신고), 신고전용 QR코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신고할 수 있고, IP추적 방지 및 DB암호화를 통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대상은 알선·청탁,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인권침해 등으로써 부정부패 등 비리행위 임직원 발견 시 내·외부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근거없는 허위·비방사항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