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 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18-457호) | ||
작성자 | 작성자주차사업팀 | 작성일 | 작성일 18.05.03 |
첨부파일 |
압류촉탁 대상자 명단(공시송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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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조회 6,201회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457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 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수탁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제9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부과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재산압류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 일 동작구청장 1. 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예고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 법규 가. 「주차장법」제9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2017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별첨) 4. 공고기간 : 2018. 4. 24. ∼ 2018. 5. 8. (15일간) 5. 공고사항 : 상기 미납주차료 처분대상자가 미납주차요금을 공고기한 내 자진납부하실 경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전화주시면 입금계좌를 부여해 드리며, 납부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압류 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압류담당(☎02-832-2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