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CCTV설치 행정예고 | ||
작성자 | 작성자이강민 | 작성일 | 작성일 20.01.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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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조회 5,153회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008호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내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2조 및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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