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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기미반환차량 공매 입찰공고
작성자 작성자매각(오토마트) 작성일 작성일 13.11.18
첨부파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매 대상 자동차 목록(2013-3).xls
조회수 조회 5,649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61호 장기 미 반환차량 공매 입찰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및 주차장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 2013. 11. 18 ~ 2013. 11. 28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한 : 2013년 11월 28일 24:00 까지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3년 11월 28일 24:00 까지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13년 11월 29일 14:00 이후 ※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 결과조회에서 발표. 2. 매각대상차량 : 차량 11대 (따로 붙임 목록참조) 3. 공매입찰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입찰 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참여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나.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아래 계좌에 신청자 명의로 입금해야 입찰에 참여되며,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유찰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발표 후 7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처리 함) 다. 입찰보증금 환불에 필요한 계좌는 국민은행 계좌이며, 부득이 타 은행을 이용 시 에는 송금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라. 입찰신청을 한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 후 확인. 마.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선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인 입찰시(단독입찰)는 유찰 처리. 6. 공매중지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비용을 납부 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에 대한 공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자동차는 원 소유자에게 인도함.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각차량을 반드시 확인 후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계약체결)하고, 15일 이내에 차량을 명의 이전하고 인수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은 공단(구)에 귀속됨 나.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1통(각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인감 도장(지참),대리인(위임장, 신분증) 다. 계약장소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7(조원동 1677-5)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문의전화: 02-855-8611~2 공매담당자) ※ 차량인수는 명의이전 후 명의이전 된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공단에 제시하고 인수토록 한다. ※ 서류 계약 미비 및 기타 사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을 명시된 기간 내 못할 시 입찰 보증금은 우리공단(구)에 귀속됨. 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가. 매각대상 자동차는 내부의 물품 및 기타 상태 등과는 일체 관계없이 견인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됨으로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단(구)은 일절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부열람, 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답사시간 : AM 09:00 ~ PM 18:00 (토, 일요일 제외)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 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상 내용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나. LPG 승용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음. 다.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라. 공매물건의 상태, 하자 및 표기착오에 대하여 관할 구청(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차량보관소를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기타 이 공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공매담당자 : 02-855-8611~2, Fax 02-855-8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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