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작성자압류담당자 | 작성일 | 작성일 16.06.22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pdf
공시송달 공고문.pdf |
||
조회수 | 조회 6,220회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599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 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수탁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제9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부과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재산압류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동작구청장 1. 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예고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 법규 가. 「주차장법」제9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2016년 1월 ∼ 2016년 5월 주차요금 미납자(별첨) 4. 공고기간 : 2016. 6. 22. ∼ 2016. 7. 6. (14일간) 5. 공고사항 : 상기 미납주차료 처분대상자가 미납주차요금을 공고기한 내 자진납부하실 경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전화주시면 입금계좌를 부여해 드리며, 납부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압류 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압류담당(☎02-832-2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