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제외 안내문 | ||
작성자 | 작성자공단본부 | 작성일 | 작성일 03.07.25 |
첨부파일 |
|
||
조회수 | 조회 5,059회 | ||
안내의 말씀 안내의 말씀
평소 구청 및 공단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따라 금년 9월1일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계시더라도 주차위반 과태료 2회이상 체납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배정심사 및 이용 중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안내하오니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전화 820-9897~9)에 과태료 체납여부를 확인,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을 납부하셨을 때에는 배정심사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영수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시거나, 팩스(832-296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7. 25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상담은 TEL 820 - 16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