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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밑글 김세준님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사업장 흑석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김** 작성일 2012-06-27 13:22:55
분명히 어떤 강습이든 주2회와 주3회의 강습료는 다릅니다.
이 의미는 한달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선생님께 강습 받는 횟수나 시간에 따른 책정이지요.
그런데 강습료는 주 횟수 강습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받고, 환불은 강습 유뮤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일 일일 수로 나눠 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공단에서 정한 환불규정에 따르면 한달에 3번을 하든 30일을 하든 한달 수강료만 지불하면 사용횟수와는 상관없단 얘기인데요. 이런 기준은 한달 동안 이용제한 없는 헬스 종목에만 해당된다고 봅니다.

더더욱 개인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아닌 자체 체육관 사정으로 인한 휴관을 일반적인 환불 규정에 따른다는것도 불합리하고, 말씀하셨듯 시설보수로 인한 휴관 규정에 따른 환불이라면 회원들에겐 보상의 개념으로 적용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불이익을 회원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운영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례를 들먹이며 불합리한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다면 대체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고 이런 규정과 조례를 만든 담당자와 이를 승인까지 해준 구청 담당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합리적이지 못한 조례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과 이의가 계속 제기 되고 있으니 이번 민원은 공단이나 해당 체육관에서 조례만 운운하는 유마뮤야 한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적극 검토되어 회원들에게 타당한 환불 처리 바랍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흑석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윤현웅
처리일자 2012-06-29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영호
김영미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공단 및 흑석체육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질의 및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은 관내의 구립 및 공공체육시설을 자치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흑석체육센터외 3개 구립종합 체육시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제정된 서울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사업장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규칙 중 체육 프로그램은 월단위 사용료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용요금 및 환불규정 또한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이용약관을 근거로 월단위 30일을 기준으로 환불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월의 달수가 짧은 28일 or 29일(2월) 수업의 경우와 또한 달수가 긴 31일(1, 3, 5, 7, 8, 10, 12월)까지 있는 경우에도 일괄 획일적으로 30일로 정산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교육문화(음악 및 교양강좌)프로그램에 한정하여 3개월 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기본 12회 횟수강습으로 접수받고 있고 환불 시에도 횟수환불로 처리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김세준 회원님께서 언급하신 조례개정 요청사항은 꾸준한 정책 검증과 처리방향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추후 고객입장에서 개선된 방향으로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 회원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의 사유로 시행된 공사로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과 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의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요청에 힘쓰도록 공단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김영미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02-832-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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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흑석체육센터      전화 : 02-832-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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