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관일 환불조건에관한 이상한 계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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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사당문화회관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2-06-22 05:29:25 |
안녕하세요... 전 흑석에서 12년간 심신을 단련하고 내 건강이 흑석으로 인해 건강하기에 매우 감사하게 운동하고 즐기는 흑석센터 새벽 수영반 모닝세븐 김세준입니다....... 관장님이하 여러 샘들이 성의껏 지도해주시고 도와 주시는덕분에 울 새벽반 아니 흑석에 모든 수영인이 건강을 지키고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흑석 수영장 바닦 공사로 인해 몇칠을 휴관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이 이용할 시설이기에 보수공사로인해 쉬는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로인한 휴관일 환불 조건이 이상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것입니다.... 전 화목토 수영반이기에 월8일 강습에 4일 자유수영을 하기로 하고 시설 사용료및강습료를 지불했습니다... 한달에 많게는 13번을 이용하고 적게는 12번을 이용하는데 쉽게해서 반뚝 잘라 15번을 이용한다 칩시다.... 분명 시설사용료및강습료를 15번 기준으로 계약했는데 왜? 본의 아이게 이용을 못해 환불해줄땐 30일로 기준해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카드로 긁어서 모르지만 아마도 골드회원할인 장기접수할인해서 36.000원돈을 지불하는줄아는데 어쩨 환불금이 1100원일까요???? 대략36000원돈이라면 15로 나눈다면2400원 아닙니까.... 인포 아가씨에게 여쭤봐도 그렇고 담당샘께 여쭤봐도 공단시설사용 규약에의한 방침이라하니 무식하기 그지없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군요...... 전 분명히 시설사용및강습포합을 계약할때 한달을 기준으로 하지안고 화목토 12번 사용으로 계약했기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또하나 쿠폰으로 2틀치를 받던지 아님 환불해준다는데 하루 쿠폰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4400원입니다...아무리 흑석에서만 운동한다지만 같은 이틀에 환불 조건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것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도저히 자유수영을 항시간이없어 쿠폰 이용이 불가하기에 뭔지모를 불합리에 화가 나는군요.... 저말고도 많은 흑석에 수영인들이 궁금해서 제게 물어보기에 여기에 글을 올리는것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인데 치졸하다고 욕하실지 몰라도 많은 수영인에 금액을 합하면 상당할겁니다.... 또한 금액적기에 그냥 넘어가시는분도 계실거구요... 모든 회원과 제가 납득할수 있게끔 명쾌하고 옳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유선상에 답변 말고 모든회원분들이 바라는 글이기에 서면상으로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흑석센터 07시수영반 모닝세븐 김세준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사당문화회관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권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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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2-06-26 | 고객서비스 책임자 | 소형수 |
김세준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흑석체육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김세준님께서 올려주신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환불시 횟수 기준이 아닌 30일 기준으로 환불하는 이유 우리 공단 환불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의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구조례에 의거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다가 사용료의 환불을 원하시게 될 경우, 환불규정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용약관’에 의거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시 사용개시일 공제금액 기준은 주2회 이상은 30일 기준으로 하고, 주1회는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횟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세준 회원님이 등록하신 프로그램은 화목토 수영으로 주2회 이상에 해당하므로 공제금액 기준은 30일 기준으로 환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환불하는 경우 차감일수 금액과 쿠폰 지급 금액과의 차이 우리 공단 체육시설이용약관에 따르면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고 있으나, 휴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쿠폰 지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내 시설개선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휴관하게 되어 이용에 불편함을 드리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흑석체육센터를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세준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석체육센터 담당 권도연(02-823-2273, 내선 5035) |
담당부서 : 사당문화회관 전화 : 823-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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