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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사당종합체육관 환불 규정 및 처리과정 개선
해당사업장 사당종합체육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김** 작성일 2024-11-04 10:07:39
11월1일(금)에 종합체육관 수업을 2개(월수&화목) 신청하였고, 11월3일(일)에, 수업 중 월/수에 진행하는 수업을 1개를 취소하였습니다.

신청시 전액을 카드로 지불하였고, 11월3일 1개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취소신청시 전액환불로 보여 큰 문제가 없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11월4일 오전 사당종합체육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취소가 안되며, 카드를 직접 체육관으로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환불이 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시 계좌를 등록 되어있는데, 직접 와달라는 요청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시스템이 잘 정착이 안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동작구 체육시설은 여러종목을 함께 수강했다가 취소시 직접 와달라는 요청없이 원활하게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환불규정 또한 사용자로서 납득이 안가는게, 수업이 개시가 되기전 환불을 했음에도, 횟수제(?)라는 명목으로 3일/30일(1/10)을 사용자가 부담하여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수강료도 신청을 제가 11월1일에 했으니 1일/30일 분을 빼고 받는게 맞지 않나요?

사당종합체육관이 일반사설기관도 아니고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작구민 및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할 듯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유선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다고 체육관 담당자께 여쭈니,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 하신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원래는 수업신청을 전월 말일에 끊어야 하는데, 수업 당월 일주일이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 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에게 그만큼 혜택(?)을 줬다는 말씀이신건지, 그로인해 전산상 피로도가 높다는 말씀인지......?
어느쪽이건 환불 처리과정도 그렇고 전산상 개선이 확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신청 및 환불 규정관련하여서는 사용자가 좀더 납득할수 있게끔 개정이 된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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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사당종합체육관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현정
처리일자 2024-11-04 고객서비스 책임자 주동우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체육시설 사용료는 반환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개시일 이후 환불에 대해서
주2회 이상 강좌의 경우 개시일을 매월 1일로 보고 일할 계산 적용하여 반환이 됩니다.
회원님이 강좌를 듣지 못 하시고 환불을 하게 되신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상, 비대면 환불도 가능하시지만 화,목 수업을 들으셔서 센터를 방문하실때 해드리려고
안내를 드렸던 것인데 이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고 기분이 상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박현정 (070-720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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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당종합체육관      전화 : 070-720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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