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화공영주차장 이륜차 주차거부에 따른 계도 및 시정 조치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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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공영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7-09 19:52:08 |
안녕하십니까 이륜차 주차거부에 따른 민원 제기를 위해 작성합니다 24냔 07월 08일 19시경 도화공영주차장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륜차 주차 및 월주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주차장 관리실에서는 이륜차는 도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하여 민원인이 이륜차 주차거부는 주차장법 위반이니 확인 부탁드린다 하여 해당 관리인께서 해당 관리실 주임에게 연락해 이륜차 주차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니 해당 주임 답변 또한 이륜차는 주차 안된다는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민원인 본인이 그럼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 하여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ㅇ 주차장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곳이고 자동차는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 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므로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해당 된다면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주차구획 크기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륜자동차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 따라서 도화공영주차장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계도조치와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으며 결과를 핸드폰과 이메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처리부서 | 공영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정배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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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4-07-10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이OO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도화공영주차장 이륜차 주차 거부에 따른 계도조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과정에서 주차관리원이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데 대해 사과말씀을 드리며, 이륜자동차도 시간주차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주차를 이용하신후 출차를 하실 때 인터폰 호출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차관리원이 번호 확인을 한후에 정산하시고 출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정기 주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정식으로 주차시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신 후 배정을 받으신 후 이용을 하시면 되며, 월정기 주차는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본인 대기번호를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공단 주차사업부(연락처 : 02-832-24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이OO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공영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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