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작구 체육센터 환불 규정 안내에 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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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체육사업부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1-06-01 08:54:22 |
동작구 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대한 건의 안녕하세요. 지역주민으로 항상 쾌적한 환경과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1년 5월 27일 체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처리를 현장에서 해야 하는 불편함을 무릎쓰고 5월 31일 방문을 하여 10%위약금 공제 후 절차에 따른 환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안내문에는 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불이라는 안내문이 조그마하게 안내데스크에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인터넷으로 수강 등록을 하고 취소하는 경우 이런 안내문 ( 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불이라는)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많은 정보를 한번에 봐야 하는 단점으로 인해 제가 이 내용을 ( 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불이라는) 보지 못한것인지요? 만약 인터넷 상에 쉽게 이러한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면 저같이 바로 근방에 사는 사람은 바로 당일 취소하여 금액은 약소하지만 이런 불쾌한 기분은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약금의 내용은 공지되어 있기에 10%의 위약금은 체육센터 애용자로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 당일 취소시에는 전액환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언지는 인터넷 상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받아 존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칭찬*100번입니다.^^) 우선 친철한 상담을 해주신 동작체육센터 민원담당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담 감사드립니다. |
처리부서 | 체육사업부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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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1-06-02 | 고객서비스 책임자 | 김정명 |
안녕하세요 김정은 회원님! 먼저 우리 동작구민체육센터 이용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김정은님께서 올려주신 질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이미 유선으로 답변을 드리고 조치하여 드렸습니다. 수강료 환불시 10% 기본공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시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항목에 적용한 환불 규정으로 다소 회원님께서 불만족스런 생각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이점 회원님께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849-0100)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은회원님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김지수(849-0100) |
담당부서 : 체육사업부 전화 : 84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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