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의] 흑석체육센터 경차할인 제외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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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흑석체육센터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현** | 작성일 | 2022-06-21 16:04:53 |
지난주 흑석체육센터 이용을 했는데, 경차 주차료 감면 혜택이 없더군요~ 흑석체육센터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즉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은 아니지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설치한 민영이 아닌 공공주차장은 아래의 주차장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흑석체육센터가 경차주차료 감면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주자장법 14조 내용입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
처리부서 | 흑석체육센터 | 고객서비스 담당자 | 박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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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2-06-23 | 고객서비스 책임자 | 김영호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흑석체육센터는 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석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제2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2항 및 3항에 의거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흑석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동작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 제5조1항을 준용하여 5분당 250원의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다수의 회원이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으로 무료이용 기준 초과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별도의 감면 혜택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강좌 3시간, 2강좌 5시간 무료주차 가능) 현재 흑석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입구에 이용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실(070-7204-50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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