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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불법주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선정에 관하여
해당사업장 공영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제** 작성일 2021-05-04 08:14:00
저는 2달 사이에 3번 불법주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5월 3일과 10주 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차량 69구 6361)
지난 주말에는 불법주차지역이지만 그래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여 개인으로부터 경고 스티커가 차량에 부착 되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제가 주차하면 개인적인 경고 스티커가 붙거나, 거주자 신고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5월 3일 단속은 저녁 20시 44분에 단속 되었는데, 단속원이 지나다가 불법 주차되어 있어 단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나가보니 나보다 먼저 세워졌던 차량들은 단속이 되지 않았더군요. 표적 단속으로 강한 의심이 됩니다.

(1) 앞으로 저녁 9시 전에 불법차량 신고를 하면 단속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지역에도 몇 곳은 퇴근 후에 통행에 어려움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나 특정 차량에 암묵적으로 주차를 허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2) 퇴근 후에 암묵적으로 주차를 묵인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앞으로 퇴근 후와 이른 아침까지 불법 차량 단을 완화할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급적인 건의 사항>
> 공영주차장 확보가 주차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을 없애는 것에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는 통행도로와 맞닿자 않는 곳에 집이 있기에 언제든지 주차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불법주차과태료가 부과되면 더욱 이웃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1) 공영주차영역 신청을 매년 일정한 기간까지 신청을 받아 새롭게 갱신하여 추첨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한번 배정으로 장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주장합니다. 주차 공간 운영에 반영해주시길 간곡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 차선책이지만 공영주차공간이나 구역 분할주차공간의 경우 매년 주차 차주의 거주를 확인하여 주변 거주자 우선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1)번이 시행되면 필요가 없어짐

3) 퇴근 후와 이른 아침 시간에는 사람과 차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최성인
처리일자 2021-05-04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제ㅇㅇ님!
먼저, 공영주차장 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 순환배정 관련
현재 공영주차장은 대기자순번 배정으로 장기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도화공영주차장 대기자는 2014년부터 대기 중으로 바로 순환배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변경 등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에서도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 등 관련 내용을 구청에 건의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배정 관련
공영주차장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거주자우선배정을 원하시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대기자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s://park.idongjak.or.kr/main)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담당자: 주차사업팀 최성인 TEL 02-832-2445 내선5026)
제ㅇㅇ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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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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