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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권력남용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2
해당사업장 견인차량보관소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6-28 14:23:42
아래글에 덧붙여서 글남깁니다.

견인보관소 김정명 직원의 단속판단 근거로 8조 2항 주차장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조 2항의 내용이 이상하다. 단속근거가 잘못된거같으니 좀 설명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귀찮다는 듯이 응대를 하고

판단근거가 잘못된거같아서 납득이 안간다고 하니 판단은 제가 하는게 아니라고만 합니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내세워서 단속하지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을 견인해가는 행위가 직권남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진을 봐도 법을 어긴거같지않고 법을 어겼으면 근거를 말해달라고 주장해도 억지부르지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게 말이 됩니까

김정명 직원이 전화로 말하기를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행정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라는건 그부담을 시민이 안고 가라는건가요?

김정명 직원이 단속 책임자라면 왜 단속이 된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전혀관련없는 법조항과 귀찮다는듯한 전화응대, 근거없는 주관적인 단속판단 은 직권남용이 아니고 뭔가요

아래글에 이어서 주장하지만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인 견인후에 명확한 판단 근거없이 응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행위가 아닌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견인차량보관소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선구
처리일자 2019-07-01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영필
박OO님. 안녕하세요
먼저 거주차우선주차장 부정주차단속 견인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반환 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해당차량 57머****은 2019.5.15.(수) 21:56경 “주차장법 제8조의2 ②항에 따라” 단속 견인되었으며,
당시 거주자주차구획선 앞, 뒤로 차량이 주차되어 지정된 주차구획내에 주차가 어렵고 귀하의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주차구획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연락처 부재로 연락이 닿지 않아 즉시견인 이동조치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단속 견인과 관련해서 불편과 혼란을 드림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OO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차사업총괄 김선구(T. 070-720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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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견인차량보관소      전화 : 070-720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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