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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권력남용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해당사업장 견인차량보관소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6-28 11:29:27
57머 0903 차량 소유주입니다.

거주자 지정주차 구역이 아닌데 오단속되었다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에서 각각 연락받았었습니다.

연락받았을때도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자기담당이아니다 라고 말하였고

단속된 다음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과 견인보관소와 통화후 오단속되었고 1~2주뒤에 환불될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2주 되어도 환불되지도 않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없습니다.

거주자지정주차구역을 침범한적없고 단속위치가 아닌데도 무작정 차량을 단속하여 새벽에 택시타고 견인보관소로 이동한 택시이동료, 견인오단속 처리 해결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아도 저는 거주자지정주차구역을 침범한적이없고 견인을 당할만한짓을 하지않았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김정명 담당자가 단속법령근거로 주차장법 8조 2항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8조 2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단속될 이유가없어보입니다.

이담당자는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했냐고 물었을때 판단은 단속반이 한다 고 말하고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단속근거가 정확히 없으면 단속당해야 이유가없고 저는 거주자지정주차구역을 침범한적이없습니다.

거주자지정주차구역을 침범한적이없고 견인을 당할이유가 없음에도 무차별식으로 견인해간후 오단속이되어도 불편은 시민만 겪어야나요?

또한, 해당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과 사과, 시정조치를 원합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견인차량보관소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선구
처리일자 2019-07-01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영필
박OO님. 안녕하세요

먼저 거주차우선주차장 부정주차단속 견인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반환 시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해당차량 57머****은 2019.5.15.(수) 21:56경 “주차장법 제8조의2 ②항에 따라” 단속 견인되었으며,
당시 거주자주차구획선 앞, 뒤로 차량이 주차되어 지정된 주차구획내에 주차가 어렵고 귀하의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주차구획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연락처 부재로 연락이 닿지 않아 즉시견인 이동조치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단속 견인과 관련해서 불편과 혼란을 드림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OO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차사업총괄 김선구(T. 070-720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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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견인차량보관소      전화 : 070-720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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