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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cctv설치 증설 요청
해당사업장 경영지원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서** 작성일 2019-03-28 14:15:24
흑석동 동작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을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이용한 후에 체육관에 관한 시설이 보강되어야 함을 느껴 청원합니다.
법을 찾아보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 안전 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라고 나와있습니다.
체육 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체육관 및 수영장 내 cctv설치
이유 1.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육관 안은 수영장, 아이들의 트램폴린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의무규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체육관장에게 물어보니 여성들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오고 수영복 입고 있는데 누가 cctv쳐다보면 기분이 나쁠까봐 그렇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정보침해위원회 등을 두어 해결할 일이고 안전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영장 안에서 미끄러져 누가 사망하였다면, 그것이 누가 밀어서 사망한 것인지, 혼자 미끄러진 것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아이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배우다 학대를 당하면 부모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흑석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청소부 아저씨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운동에 방해가 되어서 여기는 청소하실 필요 없다고 한 것인데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지
그런 말을 다짜고짜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바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체육관 직원들은 그 상황에서 아저씨가 대걸레로 저를 때리려고 하였는데도 그 자리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체육관에 cctv가 없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혹시라도 안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체육관 책임으로 이유없이 돌아갈 수 도 있는 일이니
여성과 어린이가 다니는 체육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안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해서
회원과 회원의 가족의 안전과, 체육관 운영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cctv를 설치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경영지원부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동혁
처리일자 2019-04-01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기흥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흑석체육센터는 작년 7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하여 운영중이며, CCTV는 현재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CCTV 추가 설치 건은 구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처 (070-7204-5007)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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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 : 070-72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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