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단 직원 내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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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9-12-28 14:32:07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몇가지 문의 드리려 합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원신분에 준하는 신분인지 궁금합니다. 귀 공단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이 임원인지 또한 임원이 겸업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타 사업장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사의 조례에는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있으나 이런 행위를 신고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처리부서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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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09-12-31 | 고객서비스 책임자 |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우리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공단 직원 내규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으로 다만, 공기업 종사자로서 관련조례와 사규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팀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이며, 직원의 겸업은 공단설치조례 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원의 경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겸업을 제한하는 기본 취지는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업무를 직원이 스스로 직접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팀 김영대(832-2445~6, 내선112번) |
전화 : 832-24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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