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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출입구 정자 금연구역 지정 요청
해당사업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작성일 2018-08-13 18:53:10
오늘 출입구 근처 정자에서 한분이 담배를 피고 계시더군요.
출입구로 향하는 동선 가까이 있어 담배연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체육센터 건물에는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 정자에는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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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동작구민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영이
처리일자 2018-08-14 고객서비스 책임자 윤종하
안녕하세요 회원님~
먼저 동작구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동작구민체육센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센터 앞 정자에도 금연스티커 부착 및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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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전화 : 84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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