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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매매 금지
해당사업장 거주차우선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작성일 2018-01-03 17:19:11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동작구에서는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거주지에 거주하던 사람이 이사를 가게되면 A거주지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넘겨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제도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새로이사오는 집에 사람이 차가 없었다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이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해도 받을 가능성이 0%라는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거주차우선주차구역이 동작구에서는 1차량 1주차구역으로 운영하면서 이런제도를 유지한다면 대단히 불합리한 방법인겁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일'과 동작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일'의 자녀 '이'와 '삼'이 있을경우
동작구에 '일'은 거주하면서 일층과 이층을 전세로 내주고자 할때 '이'와 '삼'의 이름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개를 배정받음. 이후 일층과 이층 세입자에게 매매. 이후 세입자가 나가고나면 '이'와 '삼'에게 다시 환원.

이런 방법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상태에서는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절대로 배당되지 않음.

1가정 1구역으로 개정하고, 매매가 불가능하도록해야만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임.

더불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특성상 낮에는 비어있는 공간이니 주변에서 거주하지 않는 상인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비용이 월 10만원인 것을 월 20~30으로 상향하고, 같이쓰면 50%를 납부하도록해야함.
(동작구는 얼마인지 알지 못함.)

매매는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바꿔야할 듯합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거주차우선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전승재
처리일자 2018-01-04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배정원칙은 동작구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4항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배점제(대기기간+근거리점수)로 실시하여 배점이 높은 대기자에게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 발견 즉시 강제취소 처리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황 발생 시 ´꼭´ 거주자주차장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공단은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주자창을 활용하는 방문주차권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방문주차권 이용약관>
1.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2.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빈 구획을 놓고 기존의 거주자와 경합된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차량 이동조치 요구를 받을 경우 이동하여야 합니다.
* 2.5t 이상 화물차량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주차불가
4. 개별 지정된 주차구획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할 구역내에 빈자리가 없으면, 인근 구역으로 이동주차 해야 합니다.
5. 주차권 위 변조 및 취소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 변조 및 부정행사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시 02-832-244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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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2-83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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