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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파트 수영선생님의 당일 해고 부당합니다.
해당사업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작성일 2017-01-07 11:51:34

여성플라자 수영장에서 즐겁게 수영수업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며칠전 저희 선생님이 갑작스레 그만두시게되었습니다. 최근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탈락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파트선생님이라고 해도 갑작스레, 당일 해고를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몇일간의 말미라도 주었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것입니다.
영세한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이런식의 부당한 조치는 더욱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공기업에서 고용불안정을 개인에게 부담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발 공기업이라도, 사회의 부조리에 동조하지는 말아야할것입니다. 힘없는 소수의 일터와 꿈과 희망을 함부로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파트타임 수영선생님의 복직과 고용보장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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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고객서비스 담당자 관장 박범석
처리일자 2017-01-09 고객서비스 책임자
안녕하세요 회원님

먼저 강사 교체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트강사는 우리센터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자유소득자(프리랜서) 신분입니다. 센터의 상황에 따라 강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사와는 1개월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서에 의거 계약 만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센터에서는 금년 1월부터 직원교사의 수업시수 증가편성 방침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오전시간대(주부반) 강습에 직원교사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파트강사에게는 ‘17년 1월 오전시간대(주부반) 강습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지난달 중순경에 사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해당강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고자 다른 시간대에 강습지도를 해당강사에게 요청하였으나 강사 본인의 사정으로 편성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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