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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현황 관련
해당사업장 거주차우선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작성일 2016-07-15 10:40:30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후 해당 구역의 대기자가 몇 명인지 본인의 순번이 몇 번째인지
알 수 있는 화면이 없는거 같네요
개선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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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거주차우선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이규환
처리일자 2016-07-15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요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은 동작구 조례가 정한 점수 기준(별표1)에 따라 엄정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별표1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주차] 선배정 <현장확인 우선배정>
○ 대상 : 대문 앞, 창문 앞, 점포 출입구, 주차장 앞 등 주차구획
- 신규 신청자 12개월 사용기간 의무화(미삭선대상)
- 폐차, 매각, 주차장 확보 등으로 구획선 삭제시 24개월간
재설치금지(24개월이내 재설치 신청시 도색 및 삭선비 원인자부담)
- 지정주차 구획선 삭제자 일반구획 배정 제외
- 이웃주민 신청시 지정주차대상자 동의후 사용
(지정주차대상자 사용 요청시에는 우선하여 배정함)
※ 개인주택 담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경우 1면에 한해서 집주인의 지정주차 허용
[일반주차] <100점>
○ 구획과의 거리 (45점) <집/점포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 주택/점포로부터 30M이내 (45점)
- 주택/점포로부터 60M이내 (35점)
- 주택/점포로부터 90M이내 (25점)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이내 (15점)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초과 (10점)
○ 신청 후 대기기간 (45점) <자체확인>
-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5점)
-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35점)
-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25점)
-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15점)
-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미만 (10점)
○ 관할 동 거주여부 (10점) <거주자 확인 : 주민등록 초본>
※ 배정기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의 동점자 선정순위
- ①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②전일(全日)제 차량
③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전자태그 부착)
둘째, 위 기준(조례가 정한 기준)은 우리공단의 [통합주차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어, 가령 A라는 분이 공단에 주차장신청을 할 경우 그분의 여러 조건에 따라 그분의 점수가 프로그램 상 자동 산정되어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순번을 공지해 주기 바라시나 여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마다 조례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습니다만 실제로 빈자리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그 주차장을 둘러싼 신청자들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특정 주차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B라는 분이 직선거리 60m 이내 거주 등의 조건으로 1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배정당시(빈자리가 발생하는 시점) 신청자가 있어 그분이 직선거리 30m 이내 거주한다면 배정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만약 순위가 공지돼 있었다면 우리공단은 오해를 받고 어쩌면 거센 항의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자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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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720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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