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문화 수강 중인 회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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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동작구민체육센터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작성일 | 2015-08-20 11:34:44 | |
법정공휴일에는 사당문화회관이 휴관인걸로 압니다. 하지만 지난 14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교육문화수업은 없었죠. 하지만 휴관은 아니었습니다. 저번년도 10월쯤 제가 교육문화를 등록했었는데 그때는 공휴일에 휴강했던 수업도 보강을 해줬었는대 이번에 9월 문화센터 등록 팜플렛을 보니까 수강료가 법정휴관일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나와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이용자 입장에서 손해 아닙니까? 예전에는 횟수차로 수강료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임시공휴일은 일주일전에 통보한것인대 왜 보강이 없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처리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오병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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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5-08-21 | 고객서비스 책임자 | 윤종하 |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8월 14일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8월 14일은 교육문화 강좌가 횟수에 포함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기타 이와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교육문화 강좌 횟수에 관련된 사항은 070-7204-511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전화 : 070-7204-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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