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지우선주차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
---|---|---|---|
해당사업장 | 거주차우선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작성일 | 2015-06-25 19:19:35 | |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후 기다리는 중이비니다. 차량을 집앞에 세웠는데 주차위반단속 스티커가 집으로 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민원상담을 하려다보니.. [배정심사기준은 근접거리 우선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대기순과는 무관합니다.]라는 다른 분이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저는 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면서 집의 위치를 말쓰드렸더니 근처에 주차공간이 없다며, 근처의 누군가가 신청을 취소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왓습니다. 집 바로 옆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차를 그만하겠다고 말할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기다려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ㅠ 그러면 거주지우선주차를 하려면 계속 주차위반단속으로 벌금을 내면서 기다려야한다는 건가요? 근접거리 우선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대기순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자기 집 담벼락옆에 세울 수 없다면 거주자우선주차라고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많다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던지, 기간마다 더 가까운 사람이 배정받을 수 있게 한다던지 해야지 맨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취소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면, 그분이 죽기를 기다려야하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또 그분도 신청시 자기 집에서 뭔 곳밖에 없어서 배정을 받았았었다면 자리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못하고 멀리 남의 집앞에 세우고 다니셔야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지우선주차에 대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처리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일두 |
---|---|---|---|
처리일자 | 2015-06-26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작구 관내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배정이 완료되어 있어 즉시 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신청자분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장면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앞 담벼락 거주자 주차장도 빈자리가 생길 시 거주자 우선주차장 규정에 의거, 최근접지 우선순위 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공단으로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 (02-832-2445, 내선5022번) |
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7204-5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