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센터 영유아 프로그램 환불규정 | ||
---|---|---|---|
해당사업장 | 체육사업부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작성일 | 2014-11-12 01:31:26 | |
트니트니 수업 기존 회원입니다. 요번에 사정에 있어 등록한 후 금일 화요일 환불을 하려고 보니 10% 공제라니 12월 수업 시작도 안하고 지금 현재 신규회원 모집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규정을 등록할때 필히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개강일이 보름 훨씬 앞서 이렇게 무리한 가산금 기준을 적용하는게 불합리합니다. 시정해주세요. |
처리부서 | 체육사업부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장창국 |
---|---|---|---|
처리일자 | 2014-11-12 | 고객서비스 책임자 | 김정명 |
우리공단 체육시설 환불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원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는 -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때에는 최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체육사업부 전화 : 02-588-4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