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요금 가산금 산정 방법의 불합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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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거주차우선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작성일 | 2014-07-24 07:05:08 | |
1. 문제 상황 설명 2014년 6월 15일에 동작구 상도동에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 방문했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시부모님의 거주자 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했다가 부정주차요금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7월 12일까지 주차요금 72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고지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7월 14일에 7200원을 납부했으며, 다시 원금의 4배의 가산금 28800원을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2. 건의 사항 가. 내 구역의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나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만 하는 것은 이를 세금을 걷기 위한 이윤추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더구나 본인은 모르는 남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의 자리를 나눠 쓴 것입니다. 동작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주차요금을 고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주차요금 고지를 직접 본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발급이나 스티커 발급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분실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4일간 납부 기간을 주고 미납할 때 원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 및 세금 징수를 위해 주민 및 동작구 방문객의 인권을 무시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 요금 고지 후 고지 대상이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
처리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전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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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4-08-04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자리에 배정하는것 아니라 차량에 배정하므로, 배정받은 차량이 아니면 부정주차 단속이됩니다. 그래서 구민분들 편의를 위해 [주차장 함께쓰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단, 개별지정제만 해당)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부과요금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주차 단속 시 현장에서 1차 부정주차 스티커 통보 후 스티커 미확인 분들의 한해서 2차 고지서(7200원)가 발송합니다. |
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7204-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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