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습생이 물에 빠져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수영장, 정상입니까? | ||
---|---|---|---|
해당사업장 | 흑석체육센터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8-11-10 23:58:57 |
강습생이 물에 빠져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수영장, 정상입니까? 11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 소수정예 수영 시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고, 위에서 지켜보던 학부모들이 비상벨을 3-4차례 눌렀지만 수영장에서 아이를 물에서 건지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3분이 넘게 부력장치를 허리에 매고 “발이 닫지 않는 풀”에서 허우적거리던 아이는 뒤이어 오던 아이의 킥판을 잡고 간신히 “스스로” 수영풀 밖으로 나와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아이가 나와 울고 있으니 그제서야 알아챈 강사가 달려가서 아이를 달래더군요. 첫번째 레일이었기에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양쪽에 딛을 곳 없는 중앙 레일이었다면 아이는 누군가 구해줄 때까지 허우적댔겠지요. 그 이후에는 누군가 달려가 구해주었을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이라고 가정되는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여아이며, 2년 전 1년 정도 유아시절 수영을 배운 아이입니다. 그 날 수업은 2년만에 다시 수영을 시작하기로 하고 처음 흑석체육센터 수영장을 찾은 첫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강사에게 발차기와 배영 이전 단계까지 할 수 있다고 전달했고 강사는 아이에게 거북등과 킥판을 주고 레일에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코스를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곳에서 등을 돌리고. 아이는 물을 꾸역꾸역 먹으며 발버둥치느라 살려달라고 고함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겠죠. 아직 배영도 배우지 못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발도 닫지 않는 풀에서 발차기로 25m 풀을 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걸까요. 처음 온 아이라면 당연히 실력을 확인하고 출발시켰어야 하지 않나요? 아이를 챙기며 강사가 그러더군요. 아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보냈다고. 네, 아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수영하던 중간에 발에 쥐가 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이가 정말 스스로 말한 그런 실력인지 확인은 하셨나요? 안전사고, 익사사고에 대한 대처는 아무것도 없는 수영장이었습니다. 강습생이 물에 빠져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수영장입니다. 겁에 질려 계속 우는 아이를 달래고 씻겨서 데리고 나와서 담당자와 이야기 했습니다. 학부모 관람석(좌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복도에서 수영장쪽으로 난 유리창에서 그냥 서서 지켜봐야 하는 자리입니다.)에서 벨을 울리면 그 사이렌이 수영장에 더 크게 울리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학부모, 관람객들이 안전요원입니까?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고 사이렌을 울려주지 않으면 강습생이 물에 빠져도 아무도 모르는건가요? 수영장에서의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흑석체육센터는 아래의 법률을 준수해야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1.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9호, 2017. 11. 6., 일부개정]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안전, 위생기준 (제24조 관련)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감시탑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강사들이 안전감시를 하며 수업을 했는가? 학부모 관람석에서 벨이 3-4차례 울렸습니다. 체육센터측에서는 강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벨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영장 구조상 소리가 울리고 물소리, 말소리에 뒤섞여 강사들이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벨소리가 안들리는 줄 잘 아시면서 벨은 왜 설치해 놓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원론적으로, 벨을 학부모 관람석에 설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곱씹어 생각할수록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영장 안에는 아무도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습 중 익사사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되어 버린, 생각하기도 싫은 아찔한 순간을 복기하는 이유는 이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흑석체육센터 수영장에 아이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 꼭 강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물에 빠진 우리 아이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후, 벨을 3-4번 울리고 관람석에서 유리를 두드리면서 ‘누가 곧 가서 곧 구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던 저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엄마가 달려가 아이를 건져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아이가 수영강습 중 물에 빠지면 당연히 구해주는 줄 알았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흑석체육센터와 동작구,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1.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상시 배치 2.안전기준 미준수와 관련된 관계자/강사의 처벌 3.수영강습 체계화 – 아이들의 레벨테스트, 아니 실력 확인도 없이 강습을 진행하는 수영수업은 처음 봤습니다. 사이렌 벨소리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안전요원 배치를 원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시설 개선을 하고 안전책을 마련할테니 아이가 나아지면 다시 수영을 배우러 오시라구요. 제가 센터장님께 되물었습니다. 입장바꿔 센터장님 자제분이 물에 빠졌다가 혼자서 기어나왔는데. 이런 시설에 다시 보내시겠냐고. 물에서의 잠깐은…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최근 발생한 몇가지 사건에 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인터넷 링크를 복사해서 창에 붙이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나야 액션이 커지려나요. 확실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5살 아이, 엄마가 구조…수영장 안전 도마 위 (http://news.jtbc.joins.com/html/916/NB11666916.html) [JTBC] 입력 2018-07-18 07:42 [앵커] 믿고 맡긴 실내 수영장에서 5살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강사나 안전요원이 아닌 수영장 밖의 대기실에 있던 엄마가 아이를 건져냈는데요, 수영장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물놀이를 하던 5살 아이가 갑자기 허우적 거립니다. 한 여성이 수영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물 속에서 아이를 건져냅니다. [아이 엄마 : 아무도 제 아이를 구하지 않았고 안전요원과 강사도 없었고요.] 아이는 뒤늦게 달려온 강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후 사흘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 후 략 – 성인용 수영장 빠진 아동 늑장구조…강사 등 벌금형 (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694133_22673.html) [MBC] 이준희 2018-07-12 19:56 어린이가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24살 손 모 씨와 수영강사 겸 안전요원 37살 유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수원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자유시간에 수강생 6살 안 모 군이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손 씨가 안 군을 꺼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 군은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 어린이는 물을 무서워하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손 씨가 안 군을 구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양시 수영장 사고, 8세 어린이 익사… 옆에 있던 강사 뭐했나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6061509588027984) [머니S] 김선엽 기자 : 2016.06.15 10:28 지난 13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A군(8)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고 당시 레인이 있는 7층 실내 수영장에서 정식 강습을 마친 후 옆에 있는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이동해 친구 3명과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수영장은 가로 5m, 세로 3m의 타원형 형태로 수심은 약 1.2m로 A군의 키보다 약 10cm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을 지도한 강사가 옆에 있었지만 강습을 마친 직후라 어린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뒤늦게 강사 B씨가 물속에서 A군을 구해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 후략 – |
처리부서 | 흑석체육센터 | 고객서비스 담당자 | CS안전팀 |
---|---|---|---|
처리일자 | 2018-11-15 | 고객서비스 책임자 | 김영호 |
정경희님 안녕하십니까 공단 CS안전팀 감사담당자 이현주입니다. 우리 공단 흑석체육센터를 이용하시며 안전관리 문제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본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수영장 시설의 안전기준 강화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수시로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흑석체육센터 전화 : 070-7204-54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