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시설관리 업무개선과 동작구 발전을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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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거주차우선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8-07-10 18:38:47 |
현재 주차요금 미납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건물 가게앞에 상가세대주인 저희가 주차가능하다고 건물주와 협의된바, 2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희측에서 항상 가게바로앞 (흰박스안에)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25만원의 관리비에는 주차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 이며, 건물주와도 협의바 어느날 총 2건의 고지서로 주차료 징수금이 나와 상세하게 전화로 문의해보니 사진에 찍힌 흰박스 주차한곳이 바로 저희 사업장앞 주차공간인데 어찌하여 고지서가 나왔냐는 전화문의 했었고 (단속순찰도중에 거주자 차량번호가 다르기에) 찍히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 차량이 인근 다른 상가앞에 주차해서 찍혔다면 이해가 되고 단속대상자 차가 맞지만, 현재 2년넘게 운영해온 이 곳 건물주 거주자 공간에 주차협의가되어 상가 세대주인 저희가 주차한게 단속 대상자는 아니지 않죠~ 앞으로 계약기간 3년남아 매일 매장 바로앞에 저희가 주차를 항상 할텐데 이런부분으로 매번 불편을 겪고 민원을 넣으며 매일 단속 대상자가 되야되는건가요? 이해와 납득이 되는선이라면 주차요금이 뿐만아니라 과징금도 저희측에서 당연지사지만 저희가 이 사업장에서 매달월세와 매달관리비 명목으로 주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제 민원은 주차요금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납득이가고 이해관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사진상 찍혀있는 고지서상에 금액만 처리 해달라하는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가지가 않습니다. 개선보다 형편성에 맞는 업무처리가 먼저 시급합니다. |
처리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전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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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8-07-12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안녕하십니까? 이정효님!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원칙은 동작구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4항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배점제(대기기간+근거리점수)로 실시하여 배점이 높은 대기자에게 배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배정차량은 부정주차요금부과(7,200원) 및 견인대상차량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거주자주차장 배정 및 요금납부는 건물주, 부동산중개인 등 타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 공단 행정동 담당자와 배정 관련 문의 후 거주자주차장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7204-5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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