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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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사당문화회관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7-08-08 12:37:39 |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문화회관에서 이번달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1. 새벽수영 - 배영 2. SNPE 바른자세 척주 교정운동 을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당초 8월 1일부터 운동을 시작 할 계획이었으나 어머니의 갑작스런 수술과 병원 입원으로 인해 저는 운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어깨수술을 하셔서 한팔을 쓸수 없으신 상태라 8/1~8/7일동안 입원해 계신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퇴원을 하시고 집에와서 저는 사당문화회관에 가서 운동 환불을 받았습니다. 1. 수영은 그동안 한번도 못간데다 곧 여성들이 매달 하는 기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이기간이 끝나면 거의 한달의 절반을 운동을 할수 없어서 환불 신청을 해야 헀지요 2. SNPE는 어머니 입원 기간 중 잠깐 집에 온 시간이 수업 시간과 맞아, 운동을 못간게 마음에 걸려 운동을 하러 갔더니 강사님은 수업시간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말로만 강의를 하며 제가 신입회원임에도 관심도 없고 자세가 제대로 된건지 아닌지 저는 앞뒤로 다른 사람의 자세를 눈으로 배껴가며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날오전부터 자세가 잘못된건지 무리가 온건지 꼬리뼈가 신경 눌리는 아픔으로 이틀을 고생했구요. 수업 끝나고 부교재비를 물어봤더니 9만 5천원이라더군요. 월 3만 9천원 운동에 9만 5천원 교재비를 들여서 입으로만 하는 성의없는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다 생각되어 환불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환불을 하러 갔더니 본인 입원이 아닌 이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병간호와 비싼부교재를 사유에 썼음에도 별다른 얘기 없이 날짜대로 계산해서 환불된다고만 하시더군요. 한번도 가지않은 수영과, 딱 한번 갔던 수업인데 저는 수영 47,000 과 SNPE 39,000 총 86,000 원의 결재 금액에서 57,400 원을 계좌로 환불 받을거라고 구두 안내를 해주시더군요. 제가 그래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그제야 영수증도 주시구요. 고작 한번 간 수업비용이 28,600 이라니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칙주의라니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병간호 하면서 병원에서 밤새 잠을 설치며 쪽잠을 자다 새벽 수영을 하러 와야 했을까요...? 성의 없는 강의에 비싼 부교재비가 부담되어 강의를 환불해도 본인 사유이니 감당은 다 수강자의 몫일까요? 물론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도 합당한 상황과 사유를 고려해야 원칙도 바로 서는거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에 저같은 억울한 수강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넣으며 저는 상기 사유로 환불한 건에 대해 전액 환불을 부탁드립니다. |
처리부서 | 사당문화회관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강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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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7-08-08 | 고객서비스 책임자 | 소형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먼저, 사당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SNPE 강좌는 담담강사 상담을 통하여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회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70-7204-5115(강형석 주임)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사당문화회관 전화 : 070-7204-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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