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밑에 글 쓴 사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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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거주차우선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6-06-28 18:30:03 |
전화주지마세요. 전화주지 마시고 모든 답글은 홈페이지 상에 남겨주세요. 이하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제가 글에 남겼던 어린이집과 교회주차 문제는 알려주신 곳에 다시금 연락하도록하겠습니다.) ------------------------------------------------ 1번 - 문의하신 “주차증 1개로 가족이 2대의 차량 사용” 한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함께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함께쓰기」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유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1구획에 표찰 1장만이 배부합니다. 개별지정제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책임지고 배정받은 주차구획 빈 시간에 방문차량이나 이웃차량에 대해 표찰을 부착하여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2번 - 그리고 해당 지역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증과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 하겠습니다. --------------------------------------------- 제 모든 질문의 근본은 거주자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주차증을 갖고 있는지와 거주자주차증에 적혀있는 차번호와 실제차가 동일한지 이 두가지만 해결되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답변해주신 글은 뚜렷한 해결방법 없이 두리뭉실하게 쓰셨네요. 일단 1번의 답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구역의 부족으로 인해 잠시주차나 이웃집 차량이 방문하는 차에 대해서는 적당한 주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을 알겠습니다. 담당자님은 그 구별을 위한 표찰을 말씀하셧는데 실제 표찰을 하는 차가 몇대가 있을까요?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건지요?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일일히 전화하여 방문차량인지 이웃차량인지 확인하실 겁니까? 2번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가정집에 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1234의 차번호를 가진 차량과 5678의 차번호를 가진 차량입니다. 1234는 거주자주차증이 있는데 5678은 없습니다. 하지만 1234의 주차증을 가지고 5678이 쓸 수 있습니까? 없겠지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실건지요? 혹시 주민들이 그러한 사례를 볼 경우 신고를 하면 주차증박탈은 가능한건지도 궁금하네요. 전 다른건 바라지 않습니다. 주차증가진 차량만 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차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저녁 늦게 동네 지정주차구역을 돌아보시면 될 문제 아닙니까.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맞는 주차증과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아닙니까. 그런게 아닌 차들을 추려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안하시나요.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 위에 답글 달아주신 내용들과 제 의견을 다른 커뮤니티들에도 올려서 다른 의견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주지마세요. 안받습니다. 모든 내용은 글로 남겨주세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일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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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6-06-30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안녕하십니까? 최상천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장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역 거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양성화한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는 전액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 주차장관리 및 건립비용에만 사용합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일종의 도로 점용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제도 또한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앱 “모두의 주차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공유하기 보다는 소유하려는 관념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부터 “주차장 함께 쓰기” 2016년 “모두의 주차장”제도를 도입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함께 쓰기”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강남구에서도 유사하게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 함께 쓰기”제도는 배정 받은 사용자가 주차장을 비운 시간의 범위 내에서 표찰을 부착한 경우에 한해 정상주차를 인정하는 제도로, 성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주차장내에 사용권과 함께쓰기 표찰이 없는 차량은 부정주차 차량으로 관주하여 단속 및 견인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부정주차가 심한 곳도 산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지만 견인조치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부완책으로 각 자치구 별로 부정주차요금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주차 최초 적발차량은 4시간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7,200원을 부과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 선진주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한 가정에 두 대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실적으로 두 대의 주차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한세대 한차량의 배정원칙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차장 함께 쓰기” 제도도 구획이 비어 있을 경우, 표찰 부착된 차량에 한 해 허용되므로 지적하신 내용은 불가함을 설명 드리며, 이 외의 차량은 모두 부정주차 차량이므로 단속 대상 차량입니다. 주차장 외의 주차는 불법 주차단속 대상이며, 주차장 내의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를 부정 주차차량으로 관주됩니다. 우리 공단은 부정주차 단속을 24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동작구 전 지역을 순환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적시에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지역의 야간 시간 때에 배정 된 차량과 주차 된 차량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부정주차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주차구획 주변의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러한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천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최상천님의 가정에 행복을 아울러 기원드립니다. 주차사업팀 담당 김일두(02-832-2445, 내선5022번) |
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7204-5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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