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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초등수영 아동학대 신고합니다.
해당사업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정** 작성일 2016-06-09 00:15:52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에서 현재 월,수,금 4시부 평영 단체 수영을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2학년 남아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학교 친구2명과 함께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영을 잘 다니다 몇달전부터 2번만 다니고 싶다고 하여 아이가 힘든 줄로만 알아서 월,수로 2번을 최근까지 다녔습니다. 저희 아이는 요일별로 나눠서 바둑. 태권도, 피아노를 다니고 있는데 아프지 않는 한 한번도 학원을 안 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도 본인이 원해서 다니고 있는 거구요.

지난 주 수영을 다녀온 후로 수영을 가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몸이 안좋으냐고 물었더니 가기 싫다고만 해서 가끔 부리는 꽤병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뜸 아이가 저한테 '엄마 난 귀가 안 좋은가봐?' 하며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 수영때 있었던 얘기를 꺼내더라구요.
수업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강사가 설명하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릴레이처럼 연결하여 순서대로 한명씩 강사가 말한 동작을 하며 나가면 그 다음 차례대로 물속으로 전진하는데 ,
제 아이는 맨 마지막이었는데 거의 반대편에 다다를쯤에 강사가 뭐라고 지시를 했나봅니다.
물속이라 그 소리가 잘 안들려서 지시한 사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턴해서 원점으로 왔더니
강사가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해?!' 라며, '그런 식으로 할거면 집에 가!'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이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 서 있어!' 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물밖으로 나와서 서 있으니까 샤워실 가는 쪽을 가리키며 '저 쪽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시작한지 몇 분 안되어 아이는 내쫓김을 당해 수영장밖(샤워실 가기 전)에서 수업이 끝날때까지 몸이 젖은 채로 40분동안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함께 수영했던 다른 아이들한테 들었구요.
그러면서 그 두명의 아이도 여태껏 말하지 못했던 자기들이 잘못해서 혼났나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못하다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군요.

선생님이 한번 말할 때 못 들으면 바로 기둥옆에서 손들고 30분 서 있거나 벽 보고 벌을
서곤 했다구요.
제 아이에게 물었더니 자기도 2번정도 손들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팔이 많이 아팠었다고 하더군요.
우리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수영했던 형들도 몇명이 그렇게 계속 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내돈 내고 취미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보낸 곳에서 학교도 부모허락없이 체벌했다가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는거죠?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두 엄마도 다들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 중 한명이 담당강사와 통화가 되어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떠들어서 벌을 줬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떠들었다고 치더래도 어떻게 그렇게 벌을 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아이들 세 명이 각 각 따로 얘기를 했는 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아이는 오늘 수영을 안 갔던 상태였고, 다른 두 아이는 수영을 갔다가 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받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확인을 한 거니까요?
그 세아이가 다 거짓말을 한 걸까요?
다들 입을 맞췄나요?
강사는 아이들이 떠들어서 벌을 세운 게 뭐 잘못했냐는 태도로 아주 당당하시더군요.
아이들이 떠들면 벌을 줘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부모의 허락없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어느 부모가 자기 돈과 시간내면서 수영을 시키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몸이 젖은 상태로 50분을 밖에서 세워놓다니.,... 이건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 처벌에 대해 아주 당당하시더군요.
수영장에서 이런 체벌을 줘도 당연한 건가요?

저희아이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상해 주실건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강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도대체 수영강사를 할 때 인성교육은 시키지 않나요?

수영강사를 관리한다는 총괄대리인이라는 분이 오늘 민원2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강사와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만약 어머님들이 하신 얘기가 맞다면
강사에게 경고조치만 취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당했는데 겨우 경고조치만 하시겠다고요.
그런 강사한테 또 아이를 보내라는 말입니까?
수영 안 보낼꺼구요. 환불조치 및 아이에 대한 피해보상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범석
처리일자 2016-06-13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정윤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정윤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과정에서 강사의 지도방식 문제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데 대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정윤수님께서 주신 여러의견과 함께 어린이 수영 단체반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문제 제기하신 해당강사의 지도방식과 관련하여 어린이 수영 단체반의 특성상 다수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통제차원에서 불가피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어린이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준의 지도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강사에 대해서는 대체강사가 확보되는대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2. 어린이 수영 단체반의 경우, 다수인원의 아이들이 강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안전관리와 더불어 어린이의 정서를 고려한 좀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한만큼, 이를 고려한 강사(직원교사 포함) 편성이 이루어지 도록 하겠습니다.

3. 모든 강사(직원교사 포함)에게 어린이반 강습에 따른 안전통제 과정에서 체벌적 통제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으며, 강습 진행과정에서 개별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직원교사(총괄교사)가 직접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우선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로써 어린이 수영강습간 안전 확보와 함께 어린이들이 즐겁게 수영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이용하시는 중에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1층 고객지원실(070-7204-5091)과 안내데스크(접수처)로 알려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수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관장 박범석(T. 070-7204-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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