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의신청 | ||
---|---|---|---|
해당사업장 | 거주차우선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5-11-11 17:38:13 |
ㅇ 안녕하십니까? 관련업무에 관계자분의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ㅇ 다름이 아니옵고 차량견인에 불괘감 제기 *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있는 송병윤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2015.11.09.17:39분경에 대방동 대방주차장 391-269 3호구간에 주자를하여 2시간 동안 주차후 개인일을 보던중 차량이 없어 황당함을 늦겨습니다. => 요지는 - 최소한 차주한테 알리고 견인하는것이 정당한것임 물론 제가 도로변 불법주차를 하였 으면 견인하여도 이의가 없겠지만 저는 정확인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였스며, 아울러 불법으로 견인한 이유설명을 듣고싶고 - 또한 불법주차한것도 아닌데 귀공단에서 무단으로 견인초처후 금액을 부과한것 또한 납득이 아니되며, 보관후 보관료라고하며 42,800원 부과한것 설명을 해주시고 - 상기지역에는 정확히 주차라인이 제공되어있어 지방사람들이 주차를 하지못하고록 충 분한 설명이 (안내문)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전혀없고 바닦에 견인이동안내서 용지 만 있어서 황당함. - 상기내용을 정확히 납득이 갈수있는 내용으로 하여금 회신부탁드림니다. |
처리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 병 륜 |
---|---|---|---|
처리일자 | 2015-11-13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위반문제로 견인되어 심려를 끼쳐드린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차량이 단속된 이유는 • 주차장법 제8조의2의 ①항(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 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와 • 주차장법 8조의2의 ②항에 의거 현장에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위치하지 않아 차량의 이동조치가 불가하며 주차장을 배정받은 자의 주차이용에 제한을 주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 어 단속 및 견인 조치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과거 6~7년전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견인을 예고하는 “10분 예고제”를 일시적으로 시행한바 있으나 부정주차 사례가 빈번하고 배정자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극심하는등 시행상 문제가 많아 예고제를 폐지한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동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구민에게 유료로 배정하여 운영 중이며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고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견인되어 온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내문은 구역 시작과 끝 부분 또는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실 경우에는 배정받은 주차장 이용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공단에서 발급한 “주차장 함께쓰기” 표지판을 운전석 앞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유리창을 통해 보일 수 있도록 놓아 두시면 함께쓰기 차량으로 확인되어 단속 및 견인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셔서 상기 제도를 모르셨던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제도인지라 우리 공단에서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송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 7204 50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