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회칙제도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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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체육사업부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나* | 작성일 | 2015-11-04 15:58:39 |
9살 아이가 흑석체육센터에 소수정예반으로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놀다가 벽에 손을 부딪혀서 병원을 갔더니 손가락 성장판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수영과 피아노등 다니지말라고 하셔서 연기신청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연기신청제도가 없어져서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사정얘기를 하고 진단서도 제출하겠다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렸지만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면서 환불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수영을 다시 다니려면 신규반등록할때 다시 등록하라고 하시네요 다른일도 아니고 다쳐서 2주정도만 연기를 하겠다는건데 이런식의 답변을 너무 어이없네요 또 환불을 신청하면서 위약금도 10%내라하니 너무억울하네요 소수정예반을 대부분 유아.초등생들인걸로 아는데 아파도 다쳐도 불편하지않으려면 돈내고 그냥 다니라는건가요? 아이가 다쳐서 수영못가는것도 속상한데 이런불편까지 있으니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네요 흑석체육센터제도를 바꿔줄순없나요? |
처리부서 | 체육사업부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장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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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5-11-05 | 고객서비스 책임자 | 김정명 |
나단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흑석체육센터 이용관련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회원님께서 올리신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소수정예반은 항시 정원이 마감되어 장기대기자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5년 9월 연기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환불 시 10% 공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시에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항목을 적용한 공단 체육시설 환불규정으로써,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때에는 최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는 재해·재난 등에 따른 상황이 아닌 개인 상해로 인한 취소로 환불규정에 의거 취소 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반환해 드린 것입니다. 일부 위 규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연기제도에 대해 우리 공단의 각 체육시설 별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정 개정을 하려하는 과도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안타깝습니다. 조기에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육센터 이용관련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자녀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체육사업부 전화 : 823-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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