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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사당문화회관 수영장공사로 수업 안한 환불조건 불만
해당사업장 사당문화회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지** 작성일 2015-10-20 12:54:20
현재 사당문화회관에서 소수정예반 월,목 일주일에 두번(한달에 8번)을 88,000을 지불하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은 10월9일(금요일)-12일(월요일) 수영장공사로 4일간 휴관하였습니다.
사당문화회관에서 한번(월요일) 못한 수영을 수업료를 재등록할때 빼주고 결제해 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1번빠진 수업료 11,000을 환불해 줄주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재등록하려고 보니 88,000월 /8회 = 11,000원이 아니라 3천원을 빼준다고 하네요~
수업할때는 8번에 88,000을 수업료로 받아 놓구선 사당문화회관 개인적인 공사인데 1일치를 계산해서 3천원을 환급해 준다는게 말이됩니까???

3천원 환불을 안하고 빠진 수영을 그냥 보강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규정 규정 말씀하시는데 매일가는 수업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인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사당문화회관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지영
처리일자 2015-10-21 고객서비스 책임자 소형수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당문화회관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영장 여과기 공사는 더욱 높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국비예산을 배정받아 진행한 공사로 예산배정 시기를 추석연휴에 맞출 수가 없어 부득이 월요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업료 환불(차감)방법은 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및 공단 규정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해당요일의 모든 수영강습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공단 소속 5개 체육시설의 환불(차감)방법은 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시설관리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문의가 있으시면, 사당문화회관 1층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회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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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당문화회관      전화 : 070-720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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