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불처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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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5-04-30 10:32:19 |
4/28(화)에 5월 다목적실에서 진행하는 강좌를 인터넷으로 신청했다가 다리를 다쳐서 진행할 수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당일에 인터넷 환불을 하려고하니 인터넷으로는 환불처리가 안되도록 되어있더군요 전화하여 문의하니 저녁 9시까지만 환불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제가 다리를다쳐 움직일 수 없으므로 4/29(수) 대리인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1.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나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이 인터넷환불이 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는 당일9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환불도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다음날 환불처리를 하게 된 것이며, 그 과실이 신청자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사료되는 상황입니다. 당일 9시가 넘으면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공지가 홈페이지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 기관의 시스템적인 문제임에도 신청자가 부당하게 10%공제를 받게되었습니다. 2.카드를 지참해야만 한다고 안내하였으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문하였음에도 대리인의 신분이나 지참하라던 카드는 왜 확인도 안하고 그냥 현금으로 돌려주죠?? |
처리부서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유병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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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5-05-04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김다혜님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운영에 관심을가져 주신데 대해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다혜니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불관련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822- 22426(내선 5093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다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유병석(T. 822-2426 내선 5093번) |
전화 : 822-2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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