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기간 동안만이라도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자제좀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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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거주차우선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남** | 작성일 | 2015-04-07 11:37:45 |
4월 1일에 이사와서 4월 6일부 전입신고 했습니다. 사는곳은 우성아파트 주변 원룸이고 부득이 하게 차를 가지고 있어 원룸과 우성아파트 사이에 도로상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만 2장, 전입신고후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만 반복, 그럼 자리 받을때 까지 한달이고 두달이고 벌금을 내든 사설 주차장에 세우던 해야된다는 말인데...사설주차장은 전일 주차는 받지 않는다 하고...그럼 그냥 세우면 한달에 벌금이나 사설주차장 이용료만해도 100만원은 될거 같네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기간동안만이라도 주변 도로에 주차할수 있도록 임시주차증 같은걸 발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벌금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전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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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5-04-07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안녕하십니까? 남호승님!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의거하 여 주차장 최근접지 신청자에게 배정됩니다. 현재 노량진동의 경우 모든 구역이 배정이 완료되어 있어 즉시 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동작구 관내 주차장면수는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분들은 그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받은 차량이 아닌 차량은 부정주차 단속이 되므로, 이동주차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호승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담당자 전승재(02-832-2445, 내선5024번) |
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2-832-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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